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약 1~2%대의 매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서민들에게 금융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대출은 정부지원 성격의 대출이기 때문에 실제 서민을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참고 자료를 통해 다양한 전세 대출 상품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전세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은 월급의 많은 부분을 전세 대출 이자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이용하여 1~2%대의 저금리로 대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부담을 덜고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핵심 내용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까지 대출 가능
- 85m2 이하 주택 가능(25세 미만 60m2이하)
- 재계약 시 증액가능, 최대 4회 연장가능(자녀당 1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까지)
- 중소기업전세대출을 받으시다가 증액 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증액 가능(증액포함한 전세자금에 대한 70%까지 가능)
- 타전세대출 이용시 대환 가능
- 예비세대주 대출 가능, 예비세대주란 부모님 또는 지인 집의 세대원으로 있어도 성인으로서 예비세대주가 될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내 여야 함(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까지 가능)
버팀목 전세 대출 꿀팁
- 계약을 하시기 전에 물건을 은행에서 전세대출 가능한지 확인할 것
-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 계약서에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할 것’을 기재할 것
- 기존 시중은행전세대출을 사용 시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가능 >> 이 경우 버팀목전세대출 신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면 됨
-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에 문의를 해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계약할 것
전세자금 중 부족한 자금은 이렇게...
전세자금 부족하셔서 신용대출 알아본 적 있으셨죠?
저도 전세대출 받을 때 나머지 20% 금액이 없어서 발품 팔아서 알아보는데 다리만 아프고 쉽지 않더라구요
요즘 은행대출금리가 7~8%가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목돈을 미리 준비해놓을걸 하며 나를 자책하며 한 숨이 나오는데... 요 몇 일에 목돈같이 든든한 저금리 신용대출 발견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받기가 힘들고,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출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시간절약되고, 게다가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아서 전세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돈 때문에 괴로웠던 당신에게 위 저금리대출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요즘 고금리로 인해 대출신청이 많다고 하여 곧 조기 종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확인만이라도 하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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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수도원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대출한도 알아보기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원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80%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대출기간 알아보기
최소 2년(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환인서류, 주택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청년가구 연 0.3%(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 세대주)
단, 청년 가구는 중복 적용 불가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 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 도시 기금 대출은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