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상주택, 금리, 필요서류 확인하기 - 살로마의 동굴
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5. 02:39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상주택, 금리, 필요서류 확인하기

현재 시중 은행들의 일반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4~5%를 넘어가면서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저렴한 금리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청년 전용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며 안 받으면 손해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금리가 5% 이상 되는 상황이라 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월급의 많은 부분을 전세대출 이자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시다면 꼭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로 1~2%대 금리로 대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핵심내용

- 34세 이하 세대주

 

- 85m2 이하 주택 가능(25세 미만 60m2이하)

 

- 전세자금 3억원 이하(2억까지 대출 가능, 최대 80%이내)

 

- 재계약 시 증액가능, 최대 4회 연장가능

 

- 중소기업전세대출을 받으시다가 증액 시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증액 가능(증액포함한 전세자금에 대한 80%까지 가능)

 

- 예비세대주 대출 가능, 예비세대주란 부모님 또는 지인 집의 세대원으로 있어도 성인으로서 예비세대주가 될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내 여야 함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꿀팁

- 계약을 하시기 전에 물건을 은행에서 전세대출 가능한지 확인할 것

 

-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 계약서에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할 것을 기재할 것

 

- 기존 시중은행전세대출을 사용 시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가능 >> 이 경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면 됨

 

-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에 문의를 해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계약할 것

 

 

청년전세자금 중 부족한 자금은 이렇게...

전세자금 부족해서 대출 알아본 적 있으시죠?

 

저도 청년전세대출 받을 때 나머지 금액이 없어서 발품 팔아서 알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요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더욱 힘들구요. 그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늘에서 천 만원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나더라구요...  요 몇 일에 하늘에서 천만원 뚝 떨어지게 하는 신용 대출 발견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받기가 까다롭고, 친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대출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게다가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아서 저희 이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돈 때문에 힘들었던 당신에게 위 저금리대출이 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요즘 이사철이라서 대출신청이 많다고 하여 곧 조기 종료를 할 수 있다고 하시니, 바쁘시더라도 확인만 하셔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청년버팀목전세 대출 시 필요서류 및 신청절차 확인하기

 

최신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최신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목차

     

     

    대출 자격 알아보기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 분리된 배우자,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속이 동거 중이면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함

    차주 및 배우자 (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자산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7.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특수 기록 등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8.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

     

    아래의 경우 중복을 허용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기금 임차 중도금 (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주택금융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임차중도금 (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대출 대상 주택과 신청 기간

     

    대출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시고가 되어야 함) , 셰어 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신청 기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의 경우 전환일)

     

     

     

    대출 한도 알아보기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 (,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예를 들어, 만약 1억 전세에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합시다. 만약 집주인이 재계약 때 3천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대출을 얼마까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전체 전세금액의 80% 14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금리

    기본대출금리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청년가구 연 0.3%(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 세대주)

    , 청년 가구는 중복 적용 불가

     

    *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합니다.

     

     

    상환 및 이용기간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이용기간은 2(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보증공사의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 (4회 연장 시 최장 10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 효력 발생 이후 취소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 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 도시 기금 대출은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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