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0% 절세하는 간단한 방법 - 살로마의 동굴
카테고리 없음 / / 2023. 8. 17. 15:48

퇴직금, 30% 절세하는 간단한 방법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30%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을 경우 장점

1.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기 때문에, 세금을 30% 줄일 수 있다.

2. 연금 11년 차부터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율의 60%로 떨어진다.

3. IRP계좌로 연금을 받으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만약 목돈을 찾아서 다은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 넘어가면 지역 건보료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IRP에 넣어두면 지역 건보료 부담이 없다. 또 IRP계좌 내에서 예금 뿐 아니라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 세금을 줄이는 꿀팁

>> 회사에 기존에 중간정산을 할 때 받았던 퇴직금과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실제 S씨의 경우 합산 요청을 해서 다시 산정했더니 계속 근로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났고 내야 할 세금이 3833만원에서 40% 넘는 2991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개연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합산하여 700만원 공제)

운용기간 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급여 수급시까지는 과세 면제가 되고 퇴직급여 수급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운용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형태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4000만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율은 16.5%, 총급여액 5500만원-1억2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4000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는 13.2%, 총 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이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3.2%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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