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증빙 서류 - 살로마의 동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증빙 서류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 즉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하기 이전에도 계속근무기간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과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번호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나 근속지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퇴직 전 중간정산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상기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2조의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 시점까지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액의 산정방법은 일반 퇴직금 산정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클릭 퇴직금 산정하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정산시점부터 퇴직시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