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상사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직장인들은 가슴에 사표를 꼽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갈등을 보게 됩니다.
만약 퇴직전 각종수당에 대해서 청구를 할 때 연차수당을 꼭 확인하시고 연차수당까지도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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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대상자
회사를 한, 두달 정도 다니고 퇴직금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으로는 근로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퇴직전 4주간 1주에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요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적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프리렌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퇴직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 받아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안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달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포함하여 받는다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의 경우 퇴사할 때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렇게 나눠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회사만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껍니다. 이렇게 분할하여 받은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보고 회사는 곤로자에게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 근로자 모두 손해입니다. 꼭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고, 지급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를 하기 전 1달 이내에 근로자는 회사에 미리 통보 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또는 임금조율 등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퇴사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을 시 노동부 신청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자산을 처분할 경우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꼭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와 1:1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심사관이 해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 수 / 365)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