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 요금은 2, 3월 전년 동월대비 36.2% 상승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현행법상 복지대상 등에게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시행중이나, 41만 가구는 감면제도를 몰라서 가스비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도시가스 요금 감면 받기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 대상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2.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 금액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금액 장애인
- 동절기(12~3월) : 36,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9,900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금액 국가유공자
- 동절기(12~3월) : 36,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9,900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금액 독립유공자
- 동절기(12~3월) : 36,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9,900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36,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9,9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18,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4,950원
-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9,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2,470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차상위계층
- 동절기(12~3월) : 18,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4,950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12~3월) : 9,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2,470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다자녀가구
- 동절기(12~3월) : 9,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2,470원
3.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 신청방법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접수처
-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도시가스 회사 방문/홈페이지/콜센터
- 주민센터 방문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준비물
-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 제출 요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경감적용
-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경감 적용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주의사항
- 자격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경감이 취소됨
-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해지 통보하고 변경된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계속 경감적용 가능
-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